"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식용 방치는 위헌"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식용 방치는 위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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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PNR, 청구단 700여명과 개식용 종식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개식용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고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모(62)씨는 자택 인근 개농장으로 인해 개들의 처벌한 울음과 도살시 들리는 기계음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모(47)씨는 집 코 앞에 개농장이 들어선 뒤 집을 내 놓아도, 가격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몇년째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박모(48)씨는 한 달 전 마당에서 키우던 진도견 두 마리를 도난당했다. 4년간 자식처럼 키운 개들인데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김모(45)씨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재미동포인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너는 개를 먹는 나라 출신인데, 너도 개를 먹느냐"며 아이를 야만인 취급을 당했다.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요청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식용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다.

카라와 PNR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개농장과 개 도살장 등 개식용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모집해 사례를 모았다.

카라와 PNR은 청구인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부터 정신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식용 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들이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농장과 도살장 인근 주민의 피해는 심각하다. 대형화된 공장식 개농장 및 개도살장은 개에게 급여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로 인한 악취, 사체 태우는 냄새, 끊임없는 소음과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개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는 등 재산권까지 침해 받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먼저 개식용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데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창피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관련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으나 여러 이유로 아직 계류중인데 20대에서 법안처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소원은 여러가지로 쉽지 않겠지만 시도하는 것이 결국 국회에 전향적인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를 끊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무수한 국민이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실태에서도 일부 육견협회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법인목적에 '유기견 보호사업', '동물학대 방지교육' 등을 시행한다고 내세우며 자성 없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들을 뜬장에 가두고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해 착취하고 무허가 도살장에서 잔인하게 도살하는 형태를 유기견 보호사업, 동물학대 방지교육으로 속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어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에 위반되고, 개식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건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개농장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며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헌법소원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본권을 되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21일 오전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서울시에 개고기 유통과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요구서를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21일 오전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서울시에 개고기 유통과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요구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내 개식용 산업 관련 법적 규제는 미비하지만, 개를 식품으로 사용한 보신탕집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형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식품공전'은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식품공전에는 다양한 어류와 미생물까지 명시되어 있지만 '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 현행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식품공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 및 해체 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는 전혀 관리감독 받지 않으며 무단 도살돼 식육으로 유통·판매 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반려견의 끔찍한 죽음을 경험한 최문희씨는 이번 청구인단에 참여하면서 "7년간 키운 반려견 '오선이'를 훔쳐간 절도범은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탕제원에 4만원을 주고 개를 팔아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이나 국가는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은 우리 가족의 피해나 오선이의 억울한 죽음에는 신경쓰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이어 "오선이를 잃은 뒤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정작 범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도 없이 봉사활동만으로 죄값을 치렀다"면서 "가족을 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그를 용서해준다는 게 말이되는냐. 개식용 종식이 될때까지 끝까지 소리치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국화 PNR 공동대표는 "우리사회에 개식용이 만연할 수 있었던 원인은 두가지다. 입법부작위와 행정무위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행정무위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보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그동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방임행위"라며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도살장을 폐쇄해야 하는데도 식약처장 행정무위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카라와 PNR은 청구인을 추가로 모집해 오는 12월 초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도 현행법에 따라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개고기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카라와 PNR은 이날 최근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한 서울시에 개도살 금지를 넘어 현행법에 따라 개고기 유통과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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