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자두' 살해범 징역 6월…법정구속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자두' 살해범 징역 6월…법정구속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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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잔혹·생명존중 태도 찾기 어려워" 이례적 실형 선고
동물자유연대 "사회가 동물학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환영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사진 CCTV 캡처)
지난 7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사진 CCTV 캡처)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경의선책거리 인근 식당 주인 A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 정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논평을 통해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동물학대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도 범죄의 잔학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동물학대자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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