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법 강화하라"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법 강화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1.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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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카라·동물자유연대·어웨어, 27일 국회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개자회견 개최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중 훈련사에게 폭행 당해 숨진 김모씨의 반려견 '더치'.(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중 훈련사에게 폭행 당해 숨진 서모씨의 반려견 '더치'.(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서모씨의 반려견 '더치'가 위탁훈련을 받던 중 훈련사에게 폭행 당해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주변에서 잔혹한 동물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돈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해당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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