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살처분명령 취소 소송‘ 참사랑농장 항소심도 패소
‘익산시 살처분명령 취소 소송‘ 참사랑농장 항소심도 패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2.11 2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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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PNR, '동물복지 사육환경' 인정 안 한 재판부 비판…농장주 "대법원 상고"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등은 1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등은 1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사진 카라 제공)

건강한 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부당하다며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이 AI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1일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항우씨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명령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85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땅에 묻혔다.

당시 익산시는 발병농가 반경 3km 이내 있다는 이유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000여마리 닭도 살처분을 명령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최초 발병지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주 유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것은 유씨가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을 키워온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해 사육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보호지역 내에 위치, 살처분 명령 대상"이라면서 "피고(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쾌적하고 청결하게 농장을 관리해 다른 농장에 비해 발병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해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심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나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살처분 명령 또한 AI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농장주 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1심 판결 후 "무의미한 생명 살처분의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와 이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염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수천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는 기계적 살처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사랑농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해 6월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해 6월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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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19-12-23 18:34:26
잘못을 바꿔냐하는곳이 미개하기짝이없네 살생에 미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