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포획 빙자한 동물학살 중단하라"
동물자유연대 "포획 빙자한 동물학살 중단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2.18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죽여서 막으려는 정부 방역정책이 동물학대 부추겨
멧돼지 포획 정책 규탄·합리적 방역대책 수립 요구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적 근거없는 살상 위주의 방역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적 근거없는 살상 위주의 방역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발로 차고 칼로 찌르는 등 학대한 수렵인들을 고발하고, 정부의 포획 정책을 규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획을 빙자한 동물학살을 중단하고 합리적 방역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포획을 빙자한 멧돼지 학대 살해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수렵인들이 새끼 멧돼지를 둘러싸고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모습, 새끼 멧돼지가 총에 맞은 듯 하반신이 피로 물들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모습, 수렵인들이 흉기를 사용해 새끼 멧돼지를 죽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잔혹한 포획과정도 문제지만 정부는 멧돼지를 수렵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4일 관련 고시(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허가를 받아 멧돼지 포획 후 신고한 자에게 마리당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 사이 3만5541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된 것으로 집계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죽여서 막으려는’ 방역정책이 이번 멧돼지 잔혹 살해사건의 원인"이라면서 "동물 질병의 확산 속도와 경로, 전염 가능성 등 과학적 근거와 고민 없이 살처분과 포획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에 유해조수 및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포획과정의 기준 및 윤리규정 수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과학적 근거없는 살상 위주의 방역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멧돼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수렵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포획을 빙자한 멧돼지 학대 살해 모습.(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포획을 빙자한 멧돼지 학대 살해 모습.(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