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PNR,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카라·PNR,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2.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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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8일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8일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8일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카라와 PNR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카라와 피앤알은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피해를 입은 청구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11월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청구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18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반려견이 납치당해 인근 건강원에서 개소주로 만들어져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있고,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개농장 및 개도살장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개 도살로 인한 울부짖음 소리와 냄새, 소음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5년째 치료를 받는 청구인도 있다. 

카라 역시 개식용 종식 활동으로 인한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 소모적인 논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전국에 산재하는 불법 개농장과 보신탕집 등을 목격하고도 방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라와 PNR은 청구인들의 피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한 제재나 단속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정 카라 활동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에 따른 단속도 전무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개식용 산업 방치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기본권은 직·간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며 "이에 카라와  피앤알은 개식용 산업 방치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개식용 산업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바라며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8일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8일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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