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재판에 넘겨져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재판에 넘겨져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04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지난달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공소장에는 "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8마리 안락사"
2018년 말복 하루 전날 사육장 2곳서 개 5마리 훔친 사실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구조한 동물을 임의로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의 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임모 전 케어 국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 전 국장을 시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보호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 전 국장은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박 대표가 안락사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 대표가 2018년 말복을 하루 앞둔 그해 8월15일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고,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소 부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비·후원금 명목으로 67억3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사기)와 1억4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박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