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경주마 학대' 제주축협 관계자 3명 약식기소…동물단체 반발
'은퇴 경주마 학대' 제주축협 관계자 3명 약식기소…동물단체 반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07 2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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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학대방지포럼·페타, 학대 가담자 일부 불기소 처분 한 검찰 비판 
지난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영상 캡처.
지난해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영상 캡처.

검찰이 은퇴한 경주마를 학대해 논란을 일으킨 제주축협 관계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축협 관계자 3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축장에서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경주마를 잔인하게 학대한 뒤 도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국내 동물보호단체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페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 경주마들이 경마에 동원되다 노쇠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퇴출되면 잔인하게 도살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페타가 한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순종 경주마 도살현장을 10개월간 촬영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들어 올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경주마를 도축한 주체인 제주축협과 영상 속에서 말을 학대하고,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을 도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원미상 도살장 작업자 5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3명만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도축시설로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막대기로 직접 때린 작업자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에 따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캐시 귀예르모 페타 부의장은 "대한민국만큼 발전된 국가에서 말들의 얼굴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말들을 폭행한 인부들과 트럭 운전기사들, 그리고 폭행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방치한 제주축협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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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0-01-20 19:04:34
미개한 나라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