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1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례적 선처에도 다시 상고…뉘우침 없는 피고인 엄정 처벌 받아야"

자신이 사육하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육업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재상고 한 피고인이 엄정한 심판을 통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탄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67)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의 특성과 도살 방법에 따른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시대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이미 개농장을 폐업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상소했다.

지난 2017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충격의 방법으로 죽인 유사사건의 경우 2018년 4년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례적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소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 판결에도 잔인한 전기 도살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 약 2년 간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개 농장이 적발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씨의 상고심 판단은 개 도살을 근절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 서명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0256) 또는 서명 페이지(https://forms.gle/txRn5QPM1rjMV4Rq5)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