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12일 청와대 앞에서 '개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 요구 기자회견
케어, 12일 청와대 앞에서 '개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 요구 기자회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1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개를 축산법 상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자로 개정 축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농식품부령으로 위임했던 ‘가축’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권한을 변경했다. 

개정된 축산법은 정운천 의원이 2017년 6월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무허가축사관리 및 가축전염병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으로 인해, 가축의 정의에 대해 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해 6월 17일부터 7일 17일까지 진행된 해당 청원에는 2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넘겼다.

이에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2018년 8월 10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의 축산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이 다 되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는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시키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오는 5월 폐회를 앞두고 있어 이 역시 자동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케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의 약속 이행을 청와대에 촉구하며 농어업비서관 면담 요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