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동물학대 연구자' 이병천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
“서울대는 '동물학대 연구자' 이병천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15 23: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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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이병천 교수 해임 촉구' 4797명 시민 서명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
(자료사진 카라 제공)
(자료사진 카라 제공)

 

사역견을 학대하고 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수년간 불법 복제실험을 진행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해임을 촉구하는 4797명의 시민 서명을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라는 지난 2017년부터 식용 개농장 개들을 복제견 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와 대리모견 등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해왔다.

카라에 따르면 이병천 교수는 의도적으로 자체 감사기간을 피해 상태가 좋지 않은 실험견들을 개농장으로 빼돌린 사실도 있다. 이 교수는 2018년 11월 23일 ‘BG1’, ‘BG2’, ‘페브’ 등 실험견 3마리를 개농장으로 보냈는데 이중 ‘BG2’는 개농장으로 간 직후 사망했다. 개농장으로 빼돌린 실험견들은 사망한 ‘BG2’를 제외하고 감사가 끝나자마자 서울대 실험실로 모두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병천 교수는 동물학대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 상태가 나쁜 실험견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카라측은 설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은퇴한 복제사역견 ‘메이’가 이병천 교수의 실험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 결국 폐사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당시에 공개된 죽기 전 메이의 모습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코피를 쏟는 등 처참한 모습으로 실험에 동원한 이 교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뜨거웠다.

동물보호법(제24조)은 사역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천 교수는 실험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없이 은퇴한 사역견을 실험에 이용하고, 실험동물은 등록된 시설이 아닌 개농장 개들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 

이 교수의 사례처럼 불법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역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병천 교수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감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약속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외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초과 지급하는 등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이 교수가 자녀를 부정으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나 교육부는 2019년 5월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동물학대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이병천 교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정민창 카라 활동가는 "개농장과 손잡고 본인의 목적에 생명존중 하나 없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여온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 동물실험과 교수직을 이용한 각종 연구 및 교육 비리는 오랜 기간 문제시 되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문제에 책임을 갖고 이번 만큼은 같은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정 활동가는 또 “더 이상은 불필요한 동물실험과 동물학대 실험들이 개농장과 같은 어둠의 동물산업과 결탁하여 암암리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면서 "이병천 교수는 농진청 220억원 국비 사업의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이기도 한데 이러한 모순을 끊기 위해서라도 서울대는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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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2020-07-15 23:13:47
이병천! 파렴치한 소시오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