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에 찬반 논란 일어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에 찬반 논란 일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20 22: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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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 "형평성 어긋나" 볼멘소리
녹색당 "반려동물문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 찬성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일방적인 세금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찬성 의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 안에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 관련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세금을 거둬 유기견 보호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반면, 늘어나는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검토해볼만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보다 신중하게 반려동물의 양육을 결정하게 돼 해마다 12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26.4%를 차지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도 2017년 16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135억8900만원으로 8배 가량 급증했다.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역시 2017년 155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200억3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에 대해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는 20일 논평을 통해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환경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개입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그 비용을 반려인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반려인이 책임을 지고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어 "다만 보유세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그 이유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주는 반감뿐만 아니라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여기는 ‘보유’라는 단어에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반려동물 돌봄비용을 걷게 되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녹색당은 "반려동물 제도와 문화가 안착된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보유세나 면허, 등록비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단계적, 그리고 사안별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녹색당은 반려동물 돌봄 관련 공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제시했다. 

녹색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된 모든 반려동물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동물등록을 매년 갱신하는 제도로 변경 및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상황에 따라 등록비용 차등 적용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관련 산업에서 징수하는 10% 간접세에서 동물복지 예산 확보다.

또한 △새로 분양 및 입양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 징수제도 즉각 도입 △기금의 용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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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0-04-21 21:03:05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에게만 세금부과하고 입마개나 목줄로 세금내게 하는데
동물을 보호하는 법은 왜 변화가 없나요. 강아지 고양이 식용금지와 개농장 폐쇠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