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를 목 매달아 불 태워 죽인 학대자 강력 처벌하라"
“살아있는 개를 목 매달아 불 태워 죽인 학대자 강력 처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1.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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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기자회견 열고 도살업자 정식재판 회부·강력 처벌 촉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A씨 최근 3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돼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2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도살업자 A씨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2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도살업자 A씨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케어 제공)

 

살아있는 개를 불에 태워 도살한 학대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2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살업자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시설에서 살아있는 개 2마리를 목 매달고 불에 태워 도축하다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케어는 사건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개 ‘노바’와 함께 경찰서에 나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술했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3500여명 시민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케어는 “수십년 동안 산 채로 개를 도살해온 학대자에게 고작 300만원의 약식기소 판단을 내린 것은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진 요즘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최근 경의선 고양이 '자두' 학대사건에서는 징역 6월, '토순이' 학대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는 등 동물 학대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학대자는 목을 매다는 행위를 하는 등 명백히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범했다”며 “더욱이 제보에 따르면 학대자는 이와 같은 도살행위를 최소 20년 이상 벌여온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목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케어는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조차 약식기소로 끝내는 것은 일련의 동물학대 행위를 경시하는 검찰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어느 동물학대 사건과 비교해도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에 마땅히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가 도살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개 ‘노바’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가 도살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개 ‘노바’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케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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