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 반려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는?
한 겨울 반려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02 12:03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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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반려인연대', 지난달부터 보름째 농성중
반려인들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라" 요구
반려동물 보호자 및 활동가들의 연대모임인 '1500만 반려인연대' 측은 지난 1월1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 및 활동가들의 연대모임인 '1500만 반려인연대' 측은 지난 1월1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보호 개인 활동가들이 보름째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 및 활동가들의 연대모임인 '1500만 반려인연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지난 1월1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한 겨울에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에서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킨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축산법(제2조)에서는 가축의 종류에 대해 사육하는 소와 말, 돼지 등을 나열한 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하지만 축산법이 바뀌면서 '그 밖에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부터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개를 가축의 종류 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동물권단체와 반려인들은 지난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뒤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개를 반려동물로 인정하는 세계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게릴라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집회를 통해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의 위기에 놓여 있는 3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축사료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500만 반려인연대 측은 앞으로 15일간 더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및 활동가들의 연대모임인 '1500만 반려인연대' 측은 지난 1월1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 및 활동가들의 연대모임인 '1500만 반려인연대' 측은 지난 1월1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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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2020-02-04 00:05:27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 (단, 반려견은 제외한다) ■

이리하면 끝~~~

모든 사회적 ㆍ국민적 갈등 완전 해결~

식용개는 몰라도~

최소한 반려견은 가축이 아니다~^^

반려견만이라도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하라!

국민 명령! 2020-02-04 02:08:19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 (단, 반려견은 제외한다) ■

이리하면 끝~~~

모든 사회적 ㆍ국민적 갈등 완전 해결~

식용개는 몰라도~

최소한 반려견은 가축이 아니다~^^

반려견만이라도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하라!

김사월 2020-02-05 23:36:14
개식용을 종식하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개백정 농장 폐지하라 개백정농장 개들도 우리 1500만 반려인들과 함께 사는 반려견도 가축이 아닌 가족이다.

모든 개들은 반드시 축산법령에서 제외하라!
동물보호법령에서 관리감독하라!
개백정 농장개도 반드시 가축에서 제외하라 !!!!

식용개=가축, 반려견=NO가축 2020-02-04 02:05:37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 (단, 반려견은 제외한다) ■

이리하면 끝~~~

모든 사회적 ㆍ국민적 갈등 완전 해결~

식용개는 몰라도~

최소한 반려견은 가축이 아니다~^^

반려견만이라도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하라!

반려견= NO가축! 2020-02-04 02:04:21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 (단, 반려견은 제외한다) ■

이리하면 끝~~~

모든 사회적 ㆍ국민적 갈등 완전 해결~

식용개는 몰라도~

최소한 반려견은 가축이 아니다~^^

반려견만이라도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