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의 희생 막을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 필요해"
카라 "동물의 희생 막을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 필요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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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식물 관련 시설 10만 1594곳… 법·제도 미비로 위험에 무방비 노출
동물 거주시설별 조사 및 설비 기준 매뉴얼 마련·관련 시스템 구축 등 시급
지난 2012년 화재사건으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된 사설보호소인 용인 생명이네 모습.(자료사진 카라 제공)
지난 2012년 화재사건으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된 사설보호소 '용인 생명이네' 모습.(자료사진 카라 제공)

지구촌 곳곳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로 동물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5개월째 이어진 초대형 산불로 수억 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도 동물들의 사고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천안의 한 대학 실험동물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험을 위해 사육되던 약 2500마리의 토끼가 불에 타 죽고, 지난달 4일에는 전주동물원 내 수족관 화재로 12종 63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30여건의 화재로 2만5000마리 이상의 돼지가 축사 안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

이처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의 경우 밀집·감금 사육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동물들의 피해는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3일 논평을 통해 현행 소방안전대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카라는 "소방설비의 설치가 화재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화재시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화재예방 설비 규정이 요구되지만 안전에 대한 전제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면서 "화재예방 및 대처에 대한 시설 법령 대부분은 동물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설치하해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가운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설,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히 일부(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가 동물의 거주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카라는 이러한 구분이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동물 거주공간에 실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카라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소화전 설비만 하더라도 동물원이나 축사는 오히려 예외인 경우가 많다.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 설치 기준이 20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과 같이 탈출을 막기 위한 창살이 설치된 시설 또는 바닥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카라는 "축사의 경우 불연 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며 "무창 축사라 하더라도 축사이기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양면이 열린 축사로 공기가 통하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장식으로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축사가 많아 겨울철에 부주의와 누전 등으로 일어나는 화재에서 많은 수의 농장동물이 끊임없이 사망하고 있는데도 축사 화재설비에 대한 적시와 대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며 "빈번히 일어나는 농장동물의 소방안전을 위한 축사 내 필수 소방시설 설비기준 및 농장동물 생명소실 최소화 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동물 거주공간별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동물 거주시설별 세분화된 조사 및 설비 기준 매뉴얼 마련 △법적으로 동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소방청 2018년에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전국에 10만 1594곳으로 조사됐다.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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