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해"
"'신종 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05 2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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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동물권단체들, 6일 기자회견…야생동물카페·체험동물원 금지 등 촉구
야생동물카페와 청계천 판매업장 모습.(사진 어웨어 제공)
야생동물카페와 청계천 판매업장 모습.(사진 어웨어 제공)

야생동물카페 및 체험동물원 금지, 야생동물의 거래 규제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전채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 휴메인벳(대표 최태규)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생동물카페·체험동물원 금지 및 야생동물 거래 규제 촉구 기자회견'를 공동개최한다.

최근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에서 야생동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 중 공영동물원 18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원이 실내동물원, 체험형 동물원 등이다. 이곳은 대부분 동물들을 직접 만질 수 있거나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등록 의무가 없는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사향고양이, 파충류 등 여러 종의 동물들이 한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은 동물들을 만지고 같은 공간에서 음료를 마신다. 

이 같은 행위는 인수공통 질병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동물들은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야생동물카페와 체험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의 번식과 판매까지 이뤄져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소유하려는 수요마저 부추기고 있다. 

야생동물의 허술한 관리는 결국 무분별한 유기행위로 이어져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외래종 야생동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애완용으로 소유하고, 업소에서 판매하고, 인터넷에서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물권 단체들은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사육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로 야생동물과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체험동물원 금지 △개인이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 종 목록(백색목록) 도입 및 판매와 거래 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생동물카페와 청계천 판매업장 모습.(사진 어웨어 제공)
야생동물카페와 청계천 판매업장 모습.(사진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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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3-19 19:34:55
아무 증거없는 사향고양이나 파충류 막을 시간에 감염 확정된 개, 고양이 규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