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개인방송 '동물학대 범죄' 날로 심각해져
아동청소년들·개인방송 '동물학대 범죄' 날로 심각해져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09 12: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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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발표…학대제보 600건 분석
사육환경·물리적학대·방치 순으로 많아…아동청소년의 잔혹범죄 늘어나
개인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
개인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

최근 아동∙청소년들에 의한 사건과 동영상 공유서비스 내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동물보호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의 발생 건수 증가뿐 아니라 학대 행위의 잔인함도 날로 심각해져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19년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유형별 현황 및 주요 특징,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와 과제 등을 담은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9년 한 해동안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4235건의 동물학대 사건 제보 중 중복된 내용과 단순 관리소홀 등을 제외한 약 600건을 분석했다. 

동물자유연대의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제보된 동물학대 사건 가운데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학대 제보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리적 학대와 방치가 각 192건, 1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 유형 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수간 등 성적학대에 관한 제보도 있었다.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같은 제보도 늘어났지만 외관상 상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 특징으로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 개인방송에서 동물학대 사건 증가 △길고양이 대상 잔혹 학대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등을 꼽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은 최근 빈도와 잔인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대략적인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 추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치 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이다.

2014년 262명에 불과했던 기소 인원은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간 2.2배가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로 접수된 동물학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대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84명이었다. 이 중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1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는 69명이 1심 선고를 받았으나 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2명에 불과했다.

동물학대 범죄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유기 행위를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텃밭을 망친다는 이유로 삽으로 학대 당한 어린고양이
텃밭을 망친다는 이유로 삽으로 학대 당한 어린고양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공장 마당을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산 채로 유리병으로 찌른 뒤 토치로 그을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쇼크사로 생을 마감한 '블레니'. 가해자는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공장 마당을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산 채로 유리병으로 찌른 뒤 토치로 그을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쇼크사로 생을 마감한 '블레니'. 가해자는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은 최대 징역 10년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영국은 최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동물학대 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동물학대 행위를 경범죄 혹은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한 가벼운 범죄로 판단해 무혐의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보고서에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부산 구포 개시장 등 개식용 산업의 쇠락에도 끊이지 않는 개도살의 악몽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애니멀 호딩 문제까지 포함해 실제 대응사례를 통해 각 학대유형의 특징을 담았다. 

또 현장의 경험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 대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와 과제들도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며 학대하는 존재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점차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유형과 정의를 포괄하여 동물학대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화 동물자유연대 선임활동가는 “최근 생명존중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등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s://www.animal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4235건의 제보를 받았고 그 중 동물학대 사건은 약 600건에 달했다. 세부적인 학대 유형.(그래픽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4235건의 제보를 받았고 그 중 동물학대 사건은 약 600건에 달했다. 세부적인 학대 유형.(그래픽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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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횻 2020-12-01 18:05:33
하 진짜 저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닼ㅋㅋㅋ 솔직히 사람죽이는거랑 같은데 우리나라 법은ㅋㅋㅋ 100만원 주곸ㅋㅋㅋ

km 2020-02-15 00:32:29
동물학대하는 말종들은 동물이 당한 그대로 똑같이 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