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 금지 결정 환영한다"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 금지 결정 환영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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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0여개 단체, 정부에 금지 결정 촉구
"국민 보건과 안전위해 개 도살 및 거래, 식용도 금지해야"
자료사진.(사진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자료사진.(사진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중국이 최근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 40여개 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 및 식용금지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도 야생동물과 개 식용을 금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야생동물의 소비를 금지하는 결정이 발효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인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금지시킨 것이다.

중국공정원이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 및 소비 산업 규모는 5200억위안(약 90조원)이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400만명에 이른다. 

다만 수생동물과 가축, 가금류, 오랫동안 사육되어 온 동물들은 이번 금지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과학 및 의학적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임위원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야생동물의 섭취와 공중 보건에 대한 엄청난 숨겨진 위협이 큰 관심을 끌었다"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결정으로 야생동물의 소비가 즉각 금지됐고 불법 야생동물 거래 단속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9년 야생동물 보호와 거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야생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야생 동물의 소비와 포획으로 인한 번식이 상업적 목적으로 허용되면서 관련 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의 화난시장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에서 8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2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10여명의 사망자가 나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인간 전염병의 70%가 동물에서 왔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동물호단체들은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번 중국 정부의 모든 야생동물 거래, 식용 금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야생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야생동물 거래, 식용을 금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1만개 이상의 개농장들과 수많은 개시장에서는 살아있거나 죽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수공통전염병과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도 개 도살 및 거래, 식용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단체들은 이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야생동물 거래 및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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