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국회는 더이상 국민들 여망 저버리지 마라"
동물권단체 "국회는 더이상 국민들 여망 저버리지 마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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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 축산법 개정안 등 상정 촉구 
"상정에 부정적인 박완주 의원은 이익집단 압력에 굴복했나" 비판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라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이상돈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2018년에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고한다"며 "발의된 지 수년이 넘도록 농해수위에 접수만 되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긴급한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제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물권단체들이 소위 상정을 요구한 법안은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8년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대표발의했다.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당시 동물권을 비롯한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두 개정안에 대해서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농해수위 안건 상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여야 간사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발전적 입법활동을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3월 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야당 간사가 축산법 개정안 안건 상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국민의 바람과 청와대의 약속을 무시하고 축산법 개정안 안건 상정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 사무소 앞에서 지난 1월 31일 개고기 시식회를 연 육견협회와 같은 소수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권단체들은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 전국 방방곡곡 방치된 개농장, 은폐된 개 도살장 등에서 죽어가는 개들이 한해 최소 100만 마리 이상"이라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대체 언제까지 국가는 눈앞의 동물학대를 묵과하면서 1500만 반려가구 시대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6조원 규모를 외칠 것이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무소속 이상돈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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