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제2의 메이사태'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제2의 메이사태'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2.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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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사역견 복제에 반대하는 8만3천명 서명 농식품부에 전달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위해서 의견 청취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HSI)은 개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시민 8만3232명의 서명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HSI)은 개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시민 8만3232명의 서명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제2의 메이사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HSI)은 개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시민 8만3232명의 서명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HSI 코리아는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서명과 함께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로 인한 사역견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HSI 코리아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한 사역견 '메이'를 동물실험에 동원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지난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에 의해 공개된 뒤 서명을 모았다.

당시 동물권단체들에 의해 이들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은퇴 탐지견을 이용한 동물복제 실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의 복제 연구사업에 의해 진행돼 왔다"면서 "'메이사태'는 실험동물법의 커다란 헛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고,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국가 주도의 개복제 사업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물권단체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관세청으로부터 15마리의 탐지견을 양도받았는데, 6마리는 수의과대학 입양 용도로, 9마리는 동물병원에서 공혈견 용도였다.
 
동물복제는 고통스러운 실험 과정을 수반하는데, 여기에는 복제가 되어 태어난 동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수많은 동물들을 포함한다. 한 마리의 복제 동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난자를 채취해야 하고 수정란들은 다시 여러 마리의 대리모 역할을 하는 동물들에게 이식이 되는 절차를 수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난자를 제공하는 공여 동물과 대리모 동물들은 그들의 ‘역할’이 끝난 후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복제동물 생산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를 핵심 전략기술 중점분야의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한 동물복제 관련 과제로는 사람의 난치성 질환 모델 복제 개 주문생산 사업화, 복제돼지 생산, 복제란 생산 및 이식을 이용한 제주흑우 실용축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탐지견 복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 복제 실험은 어떠한 윤리와 복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동물에게 심한 고통이 가해진다"면서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정부 예산을 들여 탐지견 복제를 하는 곳은 없으며 이러한 실험은 한국에서 애초에 승인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실험이다"라고 말했다. 

서 정책국장은 이어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8만3232명과 함께 앞으로 농림부 또는 산하 관련 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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