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사업을 반려하라"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사업을 반려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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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 반대대책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 갖고 요구
반대 목소리 주민들·시민단체 넘어 지역종교계로 확산 분위기
대정읍 일과1리 청년회가 "자연환경 훼손하는 해상풍력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 대정해상풍력 반대대책위 제공)
대정읍 일과1리 청년회가 "자연환경 훼손하는 해상풍력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 대정해상풍력 반대대책위 제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하모2리, 하모3리,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신평리)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정해상풍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범도민집회를 갖고 "제주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사업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일부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등 전체 100㎿ 발전설비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 규모로 추진하던중 지역주민의 반발 등에 부딪혔다. 이후 2015년 3개 마을에서 지난해 1개 마을에 100㎿ 규모로 축소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는 대정읍 공유수면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 규모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대책위는 "높이 100미터가 넘는 거대한 발전타워 18기가 대정읍 앞바다에 들어서게 된다면 대정 바다의 조류와 바람의 변화가 생긴다"며 "이런 생태계의 변화는 대정읍 전체, 나아가 제주도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의 흐름을 바꿔놓을 조류의 변화는 해상풍력 건설 공사중 가져올 소음과 진동, 전자기장 및 부유사와 환경오염물질 유입 등의 영향과 함께 대정 앞바다 연안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역시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사업인데도 제주도가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 후속 대책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 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이처럼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주민과 시민단체를 넘어 지역 종교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핫핑크돌핀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와 한국환경회의 소속 20개 환경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단독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반려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산사를 필두로 제주 불교계 역시 "해상풍력발전소 조성은 사찰 경관은 물론 기도와 수행에도 심각한 방해를 준다"며 "사업 전반에 타당성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밖에 대정서초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서도 제주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반려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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