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보호자에 사전 고지 의무화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보호자에 사전 고지 의무화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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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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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 등 진료 항목에 대해 치료 전 비용을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야 한다.

또 중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예상 진료비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도 받아야한다.

농식품부는 빈도가 많은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항목과 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에 따라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2명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1140곳이며, 전체 동물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등이 서로 다르고 진료비 구성 방식도 달라 소비자가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며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양질의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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