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에 생산업체 정보 없고...담배꽁초가 가득
매매 계약서에 생산업체 정보 없고...담배꽁초가 가득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4.09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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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발표
총 31개 업체 조사… 대상업체 모두 기준 위반사실 확인돼 
지자체 점검와 현장조사 결과 달라...지자체에 재점검 요청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9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9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판매업체들의 법 위반 실태가 공개됐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국내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체의 이행실태 조사를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부터 3번째 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3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기준 5개 항목을 포함해 총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1개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매매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 및 주소 기재’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총 17개 업체가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다.

또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가능 월령(2개월) 미만의 개체 판매 등의 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한 업체도 다수였다. 

일부 업체는 동물 체장의 2배 및 1.5배 이하이거나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로 좁고 낮은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배꽁초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9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9일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이번 현장조사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구내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수원 팔달구는 23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했다.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를 점검해 기준 위반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고 답했으나,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8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1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는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조사때도 지자체에 재점검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수의 판매업체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도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원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실제 판매업의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넘어 동물보호법 미준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하고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www.animal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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