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중국도 시작한 야생동물·개 식용 철폐, 한국도 서둘러라"
동물해방물결 "중국도 시작한 야생동물·개 식용 철폐, 한국도 서둘러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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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가축유전자원목록'에서 개 제외…"개는 가축 아닌 반려동물"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이 개식용 철폐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동물해방물결은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야생동물에 이어 개 식용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는 등 동물해방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지려는 이 순간 한국 정부는 숨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국가가축유전자원목록'에서 고기나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이 허용되는 동물의 목록에서 야생동물과 개를 제외시켰다.

이는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불법 야생동물 교역 전면 금지', '야생동물 무분별 섭취 행위 악습 철폐', '인민 생명·건강·안전 보장'의 전면 이행을 결정함에 따라 축산법상 가축의 목록을 재정비한 것이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킨 배경으로 변화된 개의 지위와 국제 관례를 꼽았다. 

개는 이미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특화되고, 국제사회는 개를 더 이상 가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3월 중국 도시 최초로 개 식용을 금지한 선진시에 이어 중국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철폐를 선언했다.

그동안 중국 광시장족 자치성 유린(玉林)에서는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매년 수만 마리의 개를 학살하는 ‘유린 개고기축제’를 개최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 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공공보건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 식용까지 '악습'으로 인정하고 철폐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또 같은해 '개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야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동물 거래, 사육, 도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신종 전염병 중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약 72%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다"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는 사후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처럼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확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정부는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인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여 야생동물과 개 식용을 끝내라"면서 "중국도 움직이는 지금이 한국도 국민들의 뭇매와 국제 사회의 압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5.1%)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았으며, 개식용에 대한 '찬성'(18.5%)보다 ‘반대'(46%)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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