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하게 처벌하라"
카라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하게 처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4.22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자회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누렁이법' 제정도 촉구
지난 10일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의 목을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카라 제공)
지난 10일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의 목을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카라 제공)

최근 경기 광주의 한 공장에서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목 매달아 죽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23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동물을 임의로 도살한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카라는 이와 함께 식용 판매 목적으로 도살되는 개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일명 '누렁이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의 목을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직원과 함께 도살했다. 현장에서는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 등 절단된 사체 일부도 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항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의 도살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범인이 동물을 임의로 도살한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카라가 고발한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카라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시민 1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동물학대 금지 조항 위반 외에도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오히려 동물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젖이 불은 어미견을 목매달은 행위의 몰인정한 민낯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며 "학대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카라의 서명운동 일주일 만에 1만여 시민이 학대자 엄벌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최근 동물학대 범죄들에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된다"면서 "고양이 ‘자두’를 죽인 학대자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개 ‘토순이’를 때려죽인 학대자는 구속수사 끝에 지난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동물학대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존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