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축제의 잔혹한 진실에 눈 감은 검찰을 규탄한다"
"산천어축제의 잔혹한 진실에 눈 감은 검찰을 규탄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6.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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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건 각하 처분 강하게 비판
화천 '산천어축제' 참가자가 손으로 잡은 산천어. (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화천 '산천어축제' 참가자가 손으로 잡은 산천어. (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를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오로지 인간의 오락과 유희를 위해 살아있는 생명체를 체험 도구로 써 동물학대 논란이 일으킨 대표적인 축제다.  

11개 동물단체와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단법인 나라와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건을 지난달 28일 각하 처분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1월 살아있는 생명체인 산천어를 체험의 도구로 쓰는 축제는 동물보호법 8조와 동물학대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단법인 나라와 최문순 군수 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산천어축제의 잔혹한 진실에 눈감은 검찰의 각하 처분을 규탄한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검찰의 사법학살과 다름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을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된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긴 최악의 부실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지사 등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국내외 유사축제에서도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축제의 홈페이지 등에 식용 목적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외할 뿐이다. 

이와 관련해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외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만으로 식용이라 판단한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식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조리과정에서 해당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등 '식용'동물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위스는 2018년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요리할 수 없고, 전기 충격을 통해 뇌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절시켜야만 요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내에서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최근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등 동물학대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검찰만 동물보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중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남발하며 일반인의 생명감수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면서 "우리는 그 인간다움마저 지키지 못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 참가 단체들.

녹색당동물권준비워원회, 동물구조 119,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을 대변하는 목소리 행강,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이상 1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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