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동물실험 대체하고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 필요해"
HSI "동물실험 대체하고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 필요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6.18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동물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 수 총 371만마리
전체 동물수 소폭 감소했지만 극심한 고통실험은 늘어
(사진 휴메인소사이어티 제공)
(사진 휴메인소사이어티 제공)

지난해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이 371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 국제 동물보호단체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한국(HSI)은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371만 2380마리로 2018년 372만 7163마리에 비해 0.4% 소폭 감소했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만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보면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통등급의 실험이 9.7% 증가한 것을 비롯해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12% 증가, 교육이나 훈련에 따른 시험 77.8% 증가,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실험동물의 종류는 설치류가 8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류 6.3%, 조류 5.1% 순이었다.

고통 등급별 동물실험 비율은 B그룹 3.6%, C그룹 22.5%, D그룹 33.8%, E그룹 40.1%로 조사됐다. 단계별로 E그룹의 고통이 가장 센 것으로, 이 그룹의 동물실험은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시험이 39.6%였고, 기초연구 30.5%, 중개 및 응용연구 20.1%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였고 이 가운데 386개소에서 3만9천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했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로 집계됐다.

서보라미 HSI 한국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줄이거나 또는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비동물(non-animal) 기술 개발을 이용한 안전 과학과 메디컬 연구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같은 행보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사람에 대한 기능을 모사하는 방법인 휴먼 오가노이드, 장기칩, 차세대 컴퓨터 모델링, AI 등과 같은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정책 사례를 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5년까지 포유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30% 줄이고 2035년까지는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대체시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장기칩 프로젝트인 ‘ORCHID(Organ-on-Chip in Dvelopment)’는 ‘사람의 심장, 면역시스템, 뇌 등은 동물과 완전히 다름’을 명시하고 동물모델의 한계 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HSI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동물대체시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정부의 관련 부처 및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일반인 참석은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