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6.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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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서 간담회 열려…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한국·남인순 의원 공동개최

정부와 기관·산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한국(HSI)은 30일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서보라미 HSI 국장)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안준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연구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은 임경민 교수(이화여대 약대)가 좌장을 맡고, 고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 김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장, 정자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송창우 안전성평가연구소장, 김광만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연세대 치과대학 교수), 김기우 다나그린 바이오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됐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 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보라미 HSI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371만 마리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은 40% 증가했고,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인원으로 열리며 참석 문의는 이메일(bseo@hsi.org)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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