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각하 처분에 항고
동물보호단체들,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각하 처분에 항고
  • 이병욱
  • 승인 2020.06.30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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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 "유사한 축제 있다고 합법화될 수 없어"
화천 '산천어축제' 참가자가 손으로 잡은 산천어. (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을 내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8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올해 초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외에 유사한 축제들이 있고 △동물보호법은 식용 목적이 아닌 어류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는 식용목적이므로 이 사건의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이유였다. 

이에 대해 11개 동물단체와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30일 항고를 결정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항고 이유에 대해 "단지 유사한 축제들이 있다고 불법성이 희석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면서 "현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글로벌 육성축제’에 선정된 대표축제로서 최고 3억원의 국비 등이 지원되는 국가 최대의 수혜를 받는 공적인 행사이므로 타 축제 및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개, 고양이처럼 식품의 형태로 유통·판매 되는 동물이라도 잔인한 학대나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우리 법원도 설령 식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축제에 동원된 산천어는 ‘축제’란 명칭 그대로 유희와 오락이 주된 목적이며, 온전한 의미의 식용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식용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이밖에 "화천군이 '산천어 테마파크'를 조성해 맨손잡기 등 오락 목적이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를 상설체험장으로 운영하며 지속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화천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상 책무가 있는데도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질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조장, 방관한 행위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공개 성명서에서 "그동안 검찰은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중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물고기를 오락거리로 이용함을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은 무시한 채 피의자에게 손쉬운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유엔 평화 대사인 제인 구달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 된다는 것은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제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한민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는 “정부는 단지 돈과 관람객수 등 양적 지표만 내세우는 축제를 글로벌 육성 사업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글로벌 윤리의식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격에 맞는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항고와 더불어 앞으로도 산천어축제가 학대의 장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 참여 단체.

녹색당동물권위원회, 동물구조119,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대변하는목소리 행강,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이상 1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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