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
동물권단체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7.16 2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14개 단체 초복날 정부와 국회에 개식용 금지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14개 동물권단체들은 초복날(初伏)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와 국회에 개식용 금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14개 동물권단체들은 초복날(初伏)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와 국회에 개식용 금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초복날(初伏)인 16일 동물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개식용 금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14개 동물권단체들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적 변화의 흐름 속 우리는 오늘 여전히 개 지육 대량 소비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해묵은 개식용 논쟁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는 대체 문제를 타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과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에 따르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중국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된 데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야생동물의 거래뿐 아니라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마다 개고기 축제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중국의 변화로 전 세계 개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개식용 종식 흐름은 1950년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선전시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령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인도 나갈란드 주의 개고기 판매 및 식용 목적의 개 수입·거래 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14개 동물권단체들은 초복날(初伏)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와 국회에 개식용 금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14개 동물권단체들은 초복날(初伏)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와 국회에 개식용 금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내 또한 불법 개 도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9년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문을 닫았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의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일명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을 마련되기도 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자 동물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개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휴짓조각이 돼버렸다. 

동물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으로 개식용 종식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왔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가 단체.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이상 14개 단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