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된 사체와 함께 포대에 버려진 강아지
안락사된 사체와 함께 포대에 버려진 강아지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8.12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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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 불법 안락사 의혹
동물보호단체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촉구
보성군 동물보호소가 안락사를 시킨 개들의 사체를 담은 포대(왼쪽)와 포대 안에 있던 살아있는 강아지.(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캡처)
보성군 동물보호소가 안락사를 시킨 개들의 사체를 담은 포대(왼쪽)와 포대 안에 있던 살아있는 강아지.(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캡처)


동물보호단체들이 최근 보호 중이던 유기견을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의혹이 제기된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와 감독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를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방치한 전라남도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다수의 유기견을 개 도살장에 넘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약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안락사를 시행함으로써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든 사건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는 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동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처분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아비규환 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강아지까지 마대 자루에 넣어 불법 매립을 시도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가 보호 중이던 유기견 20여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동물보호소는 보성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설로 2018년 2월 개소돼 유기견 등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12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에 따르면 보성동물보호소는 지난 10일 78마리의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킬 예정이었다.

이 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는 개는 모두 105마리로 수용이 한계에 이르자 이중 개 95마리를 안락사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안락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자연 폐사했고 지난 10일 나머지 78마리 중 20마리를 안락사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서 안락사된 개 사체들이 담긴 포대 안에서 살아있는 강아지 1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로 지적한 약물.(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캡처)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로 지적한 약물.(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캡처)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안락사가 진행된 시점에 날씨가 좋지 않았던 점을 미뤄 보호시설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안락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락사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마취제 대신 근육이완제가 사용된 의혹도 제기했다.

동물보호법과 보호소 운영지침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마취제 사용도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전라남도에 공무원,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비인도적 안락사를 시행한 가해자 처벌과 위탁업체의 계약해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전라남도 산하 각 지자체 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소의 직영화 또는 4대 권역별 보호소로의 전환, 권역별 동물보호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및 보호소장의 교체와 연 2회 이상 동물복지,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를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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