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동물 관리 강화"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동물 관리 강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8.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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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시켜 관련 법 개정 등 추진
어웨어 "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왜곡된 관계 재정립해야"
어린 관람객들이 실내동물원에서 스컹크를 만지고 있는 모습. 스컹크는 광견병의 대표적 숙주동물이다.(사진 어웨어 제공)
어린 관람객들이 실내동물원에서 스컹크를 만지고 있는 모습. 스컹크는 광견병의 대표적 숙주동물이다.(사진 어웨어 제공)

정부가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해온 동물권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겼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13일 논평을 통해 “그린뉴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전시·판매 규정 강화가 추진되는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응하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야생동물 거래 규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생물다양성을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친환경 건축과 농식품 등과 함께 7대 분야의 하나로 정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신규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전략 2030’을 채택해 야생생물 보호와 불법 야생동물 거래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12일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의 추진을 위해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입·판매·유통 전(全) 과정의 관리체계 구축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대로라면 동물원 외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인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은 금지되며,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아니면 아무런 규제 없이 야생동물 판매가 가능한 현실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 과정의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을 관리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를 도입한다. 10월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개원한다.

야생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과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관리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복원된 반달가슴곰은 69개체, 여우는 56개체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도 손본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복원사업의 원칙과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도록 '자연환경복원업'도 신설한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한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관람객과의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애완용으로 판매, 소유하는 현실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지난 수 년 동안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왜곡된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7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야생동물의 전시·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7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야생동물의 전시·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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