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간 불행을 초래"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간 불행을 초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8.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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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들·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조사한 열악한 환경의 국내 실내 동물원.(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권단체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주요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병원체에 의한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하고, 새롭게 발병하는 감염병의 75%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염병의 팬데믹(대유행)을 방지를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전시·판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17년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고 적정한 서식환경 등 준수해야 할 규정은 미흡하다. 

그 결과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현행 '야생생물법'은 포획·채취만 금지했을 뿐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는 현상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 발생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높인다고 동물권단체들은 지적한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조사한 열악한 환경의 국내 실내 동물원.(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에 강은미 의원은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기존의 형식적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와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야생동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결국 인간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며 "동물과의 생태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 이번 법안은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하루 속히 이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이상 5개 단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동물권단체들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환영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동물권단체들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환영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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