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동물 학대 막는 '동물쇼 금지법' 발의 환영한다"
동물해방물결 "동물 학대 막는 '동물쇼 금지법' 발의 환영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9.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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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전시·쇼를 위한 학대 및 인위적 훈련 금지  
큰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모습.(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큰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모습.(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동물쇼 금지법’에 대해 환영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9일 성명을 통해 "작년 여름 논란을 빚었던 서울 어린이대공원 애니스토리 ‘고양이쇼’부터 수족관 돌고래 공연 등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동물쇼에 반대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21대 국회 안에서도 시작되었음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동물원수족관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쇼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과 동물 폐사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담겼다.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금지행위)에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행위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겼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하며 보고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쇼는 동물을 인위적으로 훈련시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확실한 금지조항이 없었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쇼는 좁고 단순한 공간에 갇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코끼리, 원숭이, 돌고래 등 발달된 동물에게 ‘훈련’과 ‘공연’이라는 강제노역까지 부과하며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가혹 행위"라며 "동물들이 때때로 공연을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최근 거제씨월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등 수족관에서처럼 고래들이 이른 나이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날로 성숙하고 있다"면서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동물쇼 금지법’을 빠르게 심사, 통과되기를 바고 그리하여 동물은 자유와 행복을, 국민은 한층 더 성숙하고 선진적인 시민 문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환경의 국내 실내 동물원.(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열악한 환경의 국내 실내 동물원.(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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