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버젓이 자행되는 '전기 개도살' 
대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버젓이 자행되는 '전기 개도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09.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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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재 도견장에서 전기 이용해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 포착 
동물자유연대 영상으로 폭로…"부실한 피학대동물 보호도 문제"
춘천시 개 도살장 불법 도살 행위 증거 영상화면 캡처.(동물자유연대 제공)
춘천시 개 도살장 불법 도살 행위 증거 영상화면 캡처.(동물자유연대 제공)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이른바 '전기 개도살'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도견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개를 죽이는 현장이 포착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개도살 작업자들이 물을 뿌리고 전기봉을 몸에 대자 도사견 2마리는 경련을 일으키듯 몸을 파르르 떨며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살아있는 진돗개 1마리 역시 죽은 도사견 바로 옆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작업자는 개가 절명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채 자리를 옮겨 불로 그을리는 작업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개를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판결했음에도 불법 도살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올해 4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고 감전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연간 약 30마리의 개를 도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16년에 기소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춘천 소재 도살장에서 개 도살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춘천시에는 해당 개 도살장의 불법 도살 완전 근절과 춘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장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법상 피학대 동물의 부실한 보호조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춘천시에 도살장 내 개들의 불법도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학대 동물에 준해 격리조치하도록 요구했으나 춘천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 대상인 피학대동물의 범위가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한 동물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불법 도살이라는 학대행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동물뿐만 아니라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들까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선임 활동가는 "해당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경찰 신고와 고발을 진행했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 한 이 도살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도살 행위를 막을 방도가 없다"며 "동물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직무 권한이 있는 춘천시가 불법 도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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