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폐사' 사육시설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돌고래 폐사' 사육시설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0.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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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동물해방물결·시셰퍼드코리아, 동변과 함께 지난달 고발장 접수
피고발인 림치용 거제씨월드 대표·송철호 울산시장·박순철 울산남구 부구청장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들이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들이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최근 돌고래들이 잇따라 폐사한 국내 사육시설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와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 시셰퍼드코리아 등 3개 단체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씨월드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지난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과 함께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책임자인 박순철 울산광역시 남구 부구청장(구청장 직무대행)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들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2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며 "폐사율 67%로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폐사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고래 폐사가 잦은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를 가둬 놓아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지도와 점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거제씨월드에서 그동안 발생한 돌고래 폐사 9건 중 7건의 원인이 폐렴 또는 패혈증으로 나타났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역시 8건 가운데 6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 원인이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2019년 10월 28일 생후 24일된 새끼 돌고래 폐사, 2020년 7월 22일 큰돌고래 고아롱 폐사 등 2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수족관이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육 동물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물권단체들과 동변은 거제씨월드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돌고래 보드타기와 동물쇼 등의 동물학대를 멈추고 반복되는 수족관 폐사를 막아달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수족관의 고래류 감금, 전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 아이슬란드 등 해외 많은 나라들은 수족관 고래들을 보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들이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들이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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