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정부는 돼지 재입식을 허하지 말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정부는 돼지 재입식을 허하지 말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0.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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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 성명 통해  탈축산 촉구…14일까지 돼지 4077마리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예방적 살처분돼 땅에 매몰된 돼지 사체.(자료사진 카라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예방적 살처분돼 땅에 매몰된 돼지 사체.(자료사진 카라 제공)

국내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나와 가축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동물권단체가 정부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육돼지의 재입식을 허하지 말고 탈축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강원 철원군 소재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폐사한 어미돼지 시료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화천군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94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날까지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와 인근 양돈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포함해 모두 4077마리가 예방적 살처분으로 땅에 묻혔다.

동물해방물결은 이와 관련해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며 이제는 기후위기까지 앞당기는 축산의 병폐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정책 변화 없이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비극에 애꿎은 돼지들만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후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를 넓혀 약 44만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을 살처분했다. 살처분의 대상은 사육 돼지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야생멧돼지 포획 및 제거작전’을 시작해 11만마리 이상의 멧돼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죽였다. 

그런데도 최근 당국은 1년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양돈업의 영업 제약을 완화하면서 돼지들의 재입식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주변 사람의 이동을 막는 것을 상시화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재발생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부는 축산업계와 연관된 전문가들의 입장만 검토한 채 재입식을 허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또한 "살처분과 멧돼지 포획 방역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재입식을 강행하는 것은 돼지가 가장 고통받겠지만, 농가를 운영하거나 살처분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인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2018년 발표한 자료집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전파는 주로 돼지와 오염원을 연결하는 인간 행위 때문에 촉진된다. 

인간 이동을 완벽 차단, 통제하지 못한 채 돼지만 새로 들인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과 이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은 수시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지금이 바로 탈축산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재입식을 허하지 말고 축산 농가의 전업을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어 "살처분과 재입식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면서 "오늘의 위기를 탈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터닝포인트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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