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오산시 ‘오산버드파크’ 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카라, 오산시 ‘오산버드파크’ 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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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건립과정에서 7개 법과 1개 규칙 위반 사항 확인
오산버드파크 공사 중단 촉구 1인 시위.(사진 카라 제공)
오산버드파크 공사 중단 촉구 1인 시위.(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를 대상으로 ‘오산버드파크’ 사업 추진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야기했지만 오산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를 추진 중이다.

오산시는 시청사 2층과 연결된 부지에 민간투자 75억 원과 시비 10억 원 등 총 85억원을 들여 각종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동물원인 오산버드파크를 건설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가 완공되면 20년간 민간사업자인 (주)오산버드파크가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며 이후 오산시에 기부된다.

오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2018년 11월 사업자와 체결했으며, 2019년 9월 건축허가를 승인해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카라에 따르면 오산버드파크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등 7개의 법과 1개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라는 "동물복지 저해와 인수공통감염 위험성이 존재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을 시청사 건물에 세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산시와 (주)오산버드파크 간의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허가와 건립과정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이 나오지 않아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현선 카라 활동가는 “지자체의 관광자원이 될 줄 알고 추진되었던 많은 동물원과 체험동물원이 경영부실로 결국은 지자체의 짐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오산시는 지금 멈추는 것이 시민들의 피해와 동물복지 저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당장 버드파크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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