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라"
"검찰은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1.23 08: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항고장 제출
시민 2천여 명 참여한 학대자 기소 및 엄벌 촉구 탄원서도
지난 6월 12일 낮 서울 동묘시장에서 상인이 상점 안에 들어온 고양이 1마리를 끌어내어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학대한 뒤 청계천 도로변에 갖다버려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사진 카라 제공)
지난 6월 12일 낮 서울 동묘시장에서 상인이 상점 안에 들어온 고양이 1마리를 끌어내어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학대한 뒤 청계천 도로변에 갖다버려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자 기소 및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지난 6월 12일 낮 서울 동묘시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동묘시장에서 상인이 상점 안에 들어온 고양이 1마리를 끌어내어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학대한 뒤 청계천 도로변에 갖다버려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사건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남성 2명이 긴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이를 고양이 목에 매어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고양이는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엎어지고 고꾸라지기도 했다. 

또 거리 한복판을 수차례 데굴데굴 구르다 올무 걸린 목줄에 매달리고 상자에 처박혀 얼굴을 밟히는 등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학대 행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고의를 ‘의도’ 내지 ‘목적’ 등 극도로 좁게 해석해 가해자들의 학대에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카라와 PNR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피해동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히 해당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와는 달리 비만이었다느니, 고양이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느니 하는 내용도 검찰 스스로 뒤떨어진 인식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잔인해지고 빈번해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처벌이 미흡한 문제가 우리 사회 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 간과된 것으로서 동물학대를 극도로 좁게 인정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물 대상의 잔혹범죄는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정윤 2020-11-23 18:54:36
한국은 동물생명을 우습게 아는거같습니다 판사들의생명존중 의식 이낮네요 이러니 oecd 국가지만 한국이 의식수준이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강력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