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버드파크 건립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오산시는 오산버드파크 건립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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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사회단체, 시대흐름 거스르는 실내동물체험시설 반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녹색당, 오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오산시위원회는 25일 오후 오산시청 정문 앞에서 야생동물을 감금·전시·체험하는 오산버드파크 건립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녹색당, 오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오산시위원회는 25일 오후 오산시청 정문 앞에서 야생동물을 감금·전시·체험하는 오산버드파크 건립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버드파크 건립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녹색당, 오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오산시위원회는 25일 오후 오산시청 정문 앞에서 야생동물을 감금·전시·체험하는 오산버드파크 건립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버드파크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현행법 위반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오산시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 의회도 오산버드파크 건립 공정률이 95%가 넘었다는 이유로 사업의 계속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오산버드파크와 오산시가 맺은 기부채납 조건이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배경에는 금융협약서에 기재된 ‘운영권’을 근거로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업체의 대출금 미상환 시 오산시 책임 하에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협약 등이 무상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 있다.
 
이러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법으로 추진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재조정하면서 해소하겠다"고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오산버드파크를 둘러싼 잡음이 나온 이유는 시설 내 자연생태체험관이란 명목으로 실내체험동물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권단체들은 오산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오산시는 민간투자 75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85억원을 들여 시청사의 2층과 연결된 부지에 4개층(3972㎡)을 증설해 오산버드파크를 건립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곳이 자연생태체험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각종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동물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산시가 기부채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시설을 세움으로써 불필요한 동물의 감금과 체험으로 또 다른 비윤리적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카라 관계자는 "많게는 수십 종, 수백 마리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들여와 감금·전시하고 체험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은 전국에 100여 개소가 넘는다"며 "시설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연의 습성과 동떨어진 열악한 환경에 갇혀 원치 않는 접촉을 당하고, 그 안에서 병들어 폐사하는 일 또한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카라 관계자는 이어 "오산시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또 다른 거대 동물감옥을 양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동물감금과 무작위 체험을 지양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사에 동물감옥을 짓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산시가 민간투자 75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85억원을 들여 시청사의 2층과 연결된 부지에 4개층(3972㎡)을 증설해 건설중인 오산버드파크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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