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 추진된다
동물실험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 추진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2.22 2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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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이용 촉진 법률안' 대표발의
HSI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동물복지 위한 발판으로 기대"
실험견 비글.(사진 HSI 제공)
실험견 비글.(사진 HSI 제공)

동물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인 동물대체시험법을 촉진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기술을 지원하고 중앙부처들이 함께 이러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보건 연구와 제품 안전 시험에 있어 기존 동물실험 또는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발, 보급 및 이용에 대해 촉진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관련 시책 수립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코리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해 중앙부처들과 유관기관들이 소통하고 이용을 장려하는 시스템이 없어 새로운 대체시험법이 개발되더라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HSI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2018년부터 새로운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내 실험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71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희생됐는데, 전년 대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시험은 115% 늘어났고, 살충제 관련 시험은 187% 증가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비동물시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산업계에 의한 활용 촉진이 부진해 시험기관들은 대체시험법이 아닌 동물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제도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이용을 촉진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2035년까지 포유류 실험을 중지하기로 발표했으며, 식품의약국(FDA)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인 ‘신약에 대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접근법’을 도입했다. 

올해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유래 세포 또는 사람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연구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HSI는 2019년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같은 해 5월에는 남인순 의원과 공동주최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그 결과를 발표한 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이 국내에서 오랜 관습이던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벗어나 관련부처들과 함께 사람에 대해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보건 향상과 더불어 동물복지를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초가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연구 또는 규제를 위한 시험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 있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있어도 동물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동물실험 결과보다 더 효과적이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실험을 대신한 대체시험방법이 활발히 개발되고, 보급되고, 이용이 촉진되는 데 법적인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설훈, 송재호,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한정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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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2021-04-09 17:57:30
비동물시험법이 있는데 정부나 산업계 때문에 동물실험을 한적도 있었군요...동물대체시험법을 촉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