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비뚤어진 야생동물 전시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
어웨어 "비뚤어진 야생동물 전시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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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2021년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도입·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 규제 강화
먹이를 구걸하는 행동을 하는 수달.(사진 어웨어 제공)
먹이를 구걸하는 행동을 하는 수달.(사진 어웨어 제공)

앞으로 동물원은 전문 검사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허용하는 유사동물원인 야생동물 카페가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이 금지된다.

26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제2조의 2) 조항에 의거해 수립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현행 동물원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동물원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설만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검사관이 정기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카페, 이동식 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동물원에서도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체험이 대폭 금지된다. 

이로써 그동안 동물권단체들이 줄곧 지적해온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에서의 동물복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생태계 교란의 위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웨어는 "이번 종합계획은 실내 방 한 칸 사육장에 사자, 호랑이를 전시하고, 야생동물을 카페에서 만지고 먹이를 주고, 어린이집 등에 동물을 물건처럼 이동해서 전시하는 등 비뚤어질 때로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전시 형태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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