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사라진다
'동물학대 논란'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사라진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1.21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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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 수립
수족관 허가제로 전환·고래류 신규 사육 전면금지
핫핑크돌핀스 "계획에 돌고래 번식 금지 포함돼야" 
큰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모습.(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큰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모습.(사진 동물을위한행동 제공)

앞으로 수족관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수족관에서 새로 고래류를 들여와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 질병 관리 등에 있어 기준을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족관 점검시 환경이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전문검사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벨루가 타기 프로그램으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거제씨월드 등 일부 수족관들이 운영하는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 해양동물 체험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위와 금지 행위를 구분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에서 기존에 보호 중인 개체 외에 새로운 고래를 들이는 것이 금지하고 이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은 가상현실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내용의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이번 계획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고래류 수족관 사육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계획에는 신규 고래의 사육금지 뿐 아니라 수족관 내 고래류 번식 금지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또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은 동물복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은 또 다른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체험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수족관 전시 해양동물과 관람객의 모든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는 바다쉼터를 조성해 공공기관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들과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모두 보내야 한다"면서 "또한 롯데월드와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들도 모두 더 늦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의해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고래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와 캐나다 등은 수족관 고래류 사육과 전시 및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아이슬란드에서는 수족관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쉼터가 만들어져 운영을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에도 돌고래 바다쉼터가 만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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