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1.25 13:1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자 내달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보험 가입 의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자료사진)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자료사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반려견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는 다음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반려견이 포함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또한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도 있다.

이에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2021-04-09 18:06:38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거 정말 좋네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안심할 것 같아요. 의무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2021-01-25 17:40:32
개백정들 도사견이라고 외치는데 개지옥농장 아이들 다 보험가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