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1만명 서명 국회 전달
"화평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1만명 서명 국회 전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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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개정안 발의한 한정애 의원에 전달…"기존 정보 공유·대체시험법 활성화 필요"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이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명의 서명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전달했다.(사진 HSI 제공)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오른쪽)이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전달했다.(사진 HSI 제공)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전달했다.

지난 2015년 화평법 시행이후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독성자료 생산을 위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공유와 대체시험법 활용을 통해 동물의 희생을 피힐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수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9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 활용 장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법의 목적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척추동물 대체 시험 방법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내용 포함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기존 실험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 할 것을 포함 △제37조의 2(척추동물 실험의 최소화) 조항 신설로 동물실험은 최후의 방법으로만 수행하며 국내외 자료가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환경부장관은 척추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이번에 한 의원에게 전달된 1만명의 서명은 HSI가 진행한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HSI는 2016년부터 캠페인을 전개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외국의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동물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의 생명이 더 저렴하고 이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동물의 희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한 대체시험법 개발은 우리 인간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평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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