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으로 발간
카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으로 발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5.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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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6개 지역 146마리 구조활동 담아
"길고양이 보호 위해 지자체와 조합 등 이해관계자들 협력 필요"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활동을 사례집.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활동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라는 지난 2020년 서울시와 함께 총 6개 지역(강남구 청담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홍은동, 서초구 방배동, 중랑구 중화동, 동대문구 휘경동)의 도시정비구역에서 146마리의 길고양이들을 중성화, 치료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도왔다.

카라가 발간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은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실제 현장에서 고양이에게 안전한 곳은 어떤 곳이며 고양이 이주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등 카라의 다양한 동물보호사례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카라는 이번 사례집이 전국의 도시정비구역 캣맘(캣대디)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라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주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에 앞장서 왔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그들의 영역이 갑자기 철거되고 무너지는 현장에서 매몰 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캣맘(캣대디)이 있는 지역에서는 TNR(포획 trap-중성화 neuter-방사 return)과 이주 등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주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보가 없다면 고양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 캣맘과 동물보호단체가 협력해 도시정비구역 현장에서 길고양이 TNR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이나 자치구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동물보호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라는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캣맘(캣대디)와 지자체, 재개발조합, 시공사,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카라 활동가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생명이 경시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동물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생명의 무게는 더없이 가볍게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례집이 길 위의 동물들의 생명존중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사례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카라는 지난 2020년 서울시와 함께 총 6개 지역(강남구 청담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홍은동, 서초구 방배동, 중랑구 중화동, 동대문구 휘경동)의 도시정비구역에서 146마리의 길고양이들을 중성화, 치료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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