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 지난달 광명에서 폐쇄된 불법 개농장에서 팔려와 도살돼
동물보호단체가 경기도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현장을 적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한 무허가 개 사육시설을 확인하고 불법 도살장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개들을 학대·도살(동물보호법 위반 등)한 혐의로 최모(65)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카라는 당일 고양시의 개입으로 농장주의 소유권을 포기 받아 해당 시설에 있던 개 33마리를 모두 구조했다. 하지만 도살장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된 개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긴급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카라에 따르면 복날을 앞두고 이처럼 곳곳에서 불법 개 도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6월 29일에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또 다른 무허가 도살장에서 피학대동물 19마리가 구조됐다.
카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고양시 용두동 개 도살장은 지난 3월 카라에서 불법 개 도살로 고발 조치한 뒤 지자체에 불법시설 폐쇄를 명령한 광명시 개농장주가 개를 판 곳이다.
한 곳의 개농장이 폐쇄 조치되어도 개들은 개장수, 경매장, 다른 개농장 등 죽음의 유통망을 통해 계속 암거래 되거나 이동·번식되다 결국 극한 고통 속에 불법 도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광명시 개농장에서 개를 목 매달아 죽인 농장주는 최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돼 카라가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카라 관계자는 "개지육은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된 축산물이 아니며 허가된 개 도살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허가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물론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살아있는 개를 불법 도살, 식당과 건강원 등에 사체를 무단 유통시키는 영업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희생되는 개들은 특히 개장수, 경매장, 개농장 등을 통해 그 어떤 제재도 없이 학대 속에 암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치된 무허가 개 사육시설에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함한 개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끊임없이 번식되다 결국 불법 도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식용 산업은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돼 적법한 개 도살이 불가해진 이래 40년 넘도록 기형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개식용 산업에 희생되는 개는 연간 100만 마리로 추산된다.
카라는 불법 개 도살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초복을 앞두고 정부에 불법 개도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