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위한행동,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위촉교육기관으로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위촉교육기관으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7.07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단체 최초 승인 사례…7월22일 비대면 방식으로 법정교육 진행
(사진 노트펫 제공)
(사진 노트펫 제공)

민간단체 최초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교육기관으로 승인된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전채은)이 7월에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2008년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모든 동물실험기관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위원 가운데 1명은 수의사로, 1명은 동물보호단체 등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진행돼 왔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러 기관에 교육을 받은 회원들을 추천해왔으나, 일반인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동물을위한행동은 동물실험의 윤리와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 외부위원들이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기관은 449개이다. 기관 특성별로 분류하면 일반기업체 213개, 대학 127개, 국·공립기관 75개, 의료기관 34개 등이다. 

전체 심의건수는 4만1074건이고 이 중 원안승인의 경우 3만5315건으로 나타났고, 사용동물 수는 414만1433마리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으로 치료제 및 백신 연구를 비롯해 암과 알츠하이머 등 아직도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연구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을위한행동 관계자는 "일반인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활동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실험인가를 평가하자는 의미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동물실험의 경우 기관의 연구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실험이 대부분이라 어떤 상급기관에서 이를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유일하게 실험의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유의미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원 위촉교육은 오는 7월22일 오후 1시~5시까지 비대면 줌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동물실험윤리위원 활동을 원하는 개인이나 각 실험기관 관계자, 기타 보수교육이 필요한 윤리위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afanimals@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물을위한행동을 통해 추천받아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