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올해도 진행
카라·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올해도 진행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7.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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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과 이주 도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서울시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수술(TNR)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길고양이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100%)과 중성화수술비(50%)를 지원해 동물 유실을 대비하고 고의적 유기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고의적 유기를 예방하여 유기동물 양산을 예방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졌다 구조된 동물이 13만 마리가 넘는 등 동물 유기와 유실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반려가구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개) 등록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동물등록 의무화를 알리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카라는 설명했다. 

김정아 카라 활동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가 보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와 개들을 자주 만난다”며 “올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느데 시민들의 동물권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물등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반려가구의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묘이며, 중성화 수술의 경우 해당 가구의 반려견(6개월령 이상)과 반려묘(2~2.5kg이상)가 해당된다. 

고양이의 경우 병원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전에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반려가정에서는 카라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중성화 신청서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을 이메일(seoul@ekara.org) 또는 우편(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단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카라의 회신(전화)을 받으면 추가로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진료 영수증 △청구비 내역서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다.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여 진행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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