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하루빨리 통과 시켜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하루빨리 통과 시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7.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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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진행
노웅래 의원  "법 개정으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멈춰세워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 첫번째 주자로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나섰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09년부터 12년간 전시를 위해 국내로 수입된 고래류는 모두 61마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37마리가 수족관 등 체험시설에서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족관에 들여온 고래류의 폐사율이 60%가 넘는 수준이다.
 
수족관 등 고래류 전시·체험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고래류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 및 체험에 이용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수족관에서는 거의 매년 고래류 폐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수명 역시 자연에 사는 고래에 비해 1/3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올해 5월 5일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수컷 벨루가 ‘루오’가 죽었을 당시에도 남은 벨루가 ‘루비’에 대한 방류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해 7월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전시되던 벨루 3마리 중 수컷 ‘루이’가 죽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벨루가 1마리가 폐사하자 남은 벨루가 1마리라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루비’는 수컷 벨루가들과의 합사 실패로 오랜 기간 비좁은 수조에 갇혀 지냈으며, 2012년 국내에 들여온 후 1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해왔다. 무리 생활을 하는 벨루가 특성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렸던 것이다.
 
동물권단체들은 이처럼 수족관 고래류 폐사가 잇따르는데도 적절한 규제가 어려운 이유로 미흡한 관련 법을 지적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2017년 시행되고 있지만 제정 당시부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가 도입돼 허술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고 전문 검사관과 종별 사육관리 기준조차 없어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급증하는 민간 동물원과 동물원 체험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동물원수족관법이 있음에도 국내 수많은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비롯한 전시동물이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되고 있지만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에는 현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는 ‘전시에 부적합한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의 전면 금지와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웅래 의원은 “생명 존중에 있어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돌고래를 만지거나 등에 올라타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면서 “더 이상 고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도 수조에 홀로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벨루가 ‘루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수아쿠아 플라넷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화 호텔앤리조트가 방류 결단을 해야한다”며 "더불어 야생에서 잡혀 온 동물이 비좁은 인공 시설에 갇혀 지내는 비극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전시시설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고래류를 전시 중인 시설은 7곳으로 총 24마리의 고래류가 전시, 체험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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